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12월
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모집 12월 3일 ~ 12월 7일까지 접수중입니다.
이번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화되고 있습니다.
정부는 더더욱 청년들의 취업여건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.
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미리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.
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모집 12월 3일~7일
2020년 12월 1일 공고된 추가모집입니다.
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중입니다.
지원대상은?
2019~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.
지원자격은?
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고, 2020년 11월 30일까지 참여 종료된 미취업청년.
지원내용은?
-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. (1인당 1회만 지급,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)
-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, 취업알선,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.
신청기간 및 방법은?
- 온라인청년센터(하단링크참고)를 통해 신청하기.
-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동의서 및 통장사본.
- 신청기간 : 2020년 12월 3일(목요일) ~ 2020년 12월 7일(월요일)
- 지급기간 : 2020년 12월 16일(수요일)
- 이의신청기간 : 2020년 12월 17일(목요일) ~ 2020년 12월 20일(일요일)
[온라인청년센터 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모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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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현재 구직급여 수급중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중인자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을 전부 환수됩니다.
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온라인청년센터 1811-9876 또는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. (09:00~18:00운영)
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