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년 2021년부터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보통 청년들은 공부를 하거나, 취업, 구직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됩니다.
좋은 학원, 학교, 직장 등을 위해 부모님 곁을 떠나 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실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자취(전세, 월세)를 하는 비율은 50%이상을
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경기, 인천 수도권 및 그 외 지역들은 약 50%미만으로 약간 적다고 합니다.
2021년부터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제도가 시작됩니다.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.
청년 주거급여, 청년 분리지급이란?
청년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월세, 전세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.
학업과 아르바이트, 직장 등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려움을 덜어주고자하는 취지를 담고있습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,
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주거비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.
청년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따로 독립하여 홀로 살게될 때,
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청년 주거급여 대상자
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야합니다.
또한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과 달라야 합니다.
(다른 00시, 00군 등 단위일 경우 가능)
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%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
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
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실제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 포함하여 지급합니다.
가구원 수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, 인천) | 3급지(광역시, 세종) | 4급지(그 외 지역) |
1인 가구 | 266,000 | 225,000 | 179,000 | 158,000 |
2인 가구 | 302,000 | 252,000 | 198,000 | 174,000 |
3인 가구 | 359,000 | 302,000 | 236,000 | 209,000 |
4인 가구 | 415,000 | 351,000 | 274,000 | 239,000 |
5인 가구 | 429,000 | 365,000 | 285,000 | 249,000 |
6인 가구 | 504,000 | 430,000 | 331,000 | 291,000 |
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
청년 주거급여 사전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
현재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됩니다.
1. 주민센터 방문방법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각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공통제출서류 입니다.
2. 온라인을 통한 홈페이지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공통 서류 필요합니다.
공통 제출서류는 통장사본, 전월세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, 기타부채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가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
홈으로가기 > 서비스 안내 > 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1.지원대상 -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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